조세익 칼럼

JO SE IK COLUMN · 01

상가 편입 갈등을 줄이는
3단계 대응 방향

정비구역 안 상가의 편입·제척 문제는 사업성과 권리관계가 함께 얽힌 사안입니다. 기술 검토와 행정적 근거, 협상 방향을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TECHNICAL REVIEW

설계사무소·정비업체를 통한 기술적 검토

먼저 “실제로 해당 필지를 제외하고 갈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필지를 제외한 가설계안을 검토했을 때 용적률 손실이 미미하고 아파트 배치에 지장이 없다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척을 수용하는 방안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가 존치 소유주와의 소송이나 장기 갈등은 사업 일정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MINISTRATIVE BASIS

편입이 필수적이라면 구청 회신에 근거 명시

기술 검토 결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면, 관계기관 회신에 도시계획적 필요성과 공익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회신 문안 예시

“해당 제척 요구 필지는 모아타운 진입도로 확폭 및 교차로 교통성 개선을 위해 편입이 필요한 핵심 지점이며, 제척 시 인근 주거지의 보행 안전 확보와 기반시설 설치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구역계 존치를 요청함.”

실제 문안과 근거는 대상 필지의 현황, 교통·기반시설 계획, 관계기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작성해야 합니다.

NEGOTIATION

출구전략 제시와 상가 가치 보전 협의

편입 존치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자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정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가 분양 가능성, 대토·보상 방안 등 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권리나 보상을 미리 보장하는 표현은 피하고, 총회 의결과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분명히 안내해야 합니다.

원문 첨부

조세익 조합원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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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편입 갈등 대응 방향에 관한 조세익 조합원의 원문 이미지
필자가 제공한 원문 이미지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