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NOTICE

다른 구역 사례와 우리 구역

같은 역세권, 다른 결과

← 공지사항 목록
GH129-안내-20260830-01

노원구 하계한신동성 재건축은 역세권 특례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우리 구역도 역세권 요건을 충족하지만 적용 형식이 달라 결과가 달라진 이유와 추진위원회의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01신금호역 350m 내 73.3%
02계획 용적률 402.37%
03준주거 상향·보정계수 배제

핵심 비교와 추진위원회의 입장

  1. 1
    사례 비교

    하계구역은 역세권 특례와 보정계수를 함께 적용

    노원구 하계한신동성 재건축은 동북선 113정거장을 역세권 근거로 삼아 역세권 특례와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계획 용적률은 339.89%로 제시됐습니다.

  2. 2
    우리 구역

    우리 구역도 역세권 요건을 충족

    서울시 심의기준상 신금호역 반경 350m 안에 구역 면적의 73.3%가 포함돼 역세권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민 소득과 주거 여건도 보정계수 적용 취지에 부합합니다.

  3. 3
    적용 차이

    준주거 상향 형식으로 보정계수 적용에서 제외

    우리 구역은 준주거 상향 방식으로 계획되면서 개정된 심의기준상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역세권 조건이라도 제도 적용 형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4. 4
    추진위 입장

    역세권 조건에 맞는 균형 있는 기준 적용을 요청

    추진위원회는 계획 재산정과 서울시 협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역세권 조건에 부합하는 혜택이 적용되도록 요청하는 한편, 적용 형식이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5
    계획 강점

    402.37% 용적률과 개선된 주거 환경

    준주거 상향으로 확보한 계획 용적률 402.37%와 평균 11.6㎡의 넓어진 주차·공용 공간은 우리 구역 계획의 강점입니다. 다만 현재 수치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